• 눈꽃라운지

    세제혜택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감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 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숙명여자대학교발전협력팀
    •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세제혜택

    • 개인기부
      (근로소득자)
    • 숙명여자대학교발전협력팀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개인기부
      (개인사업자)
    • 숙명여자대학교발전협력팀

      사업소득금액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기부
      (주식회사,법인 단체)
    • 숙명여자대학교발전협력팀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사업자가 숙명여자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기부
    • 숙명여자대학교발전협력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