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사업소득금액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사업자가 숙명여자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