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꽃라운지

    세제혜택

    개인(근로소득자) 경우

    Q. 연봉이 1억 원인 김눈송 님이 숙명여자대학교에 5천만 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1,350만 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 기부인정 한도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근로소득금액 8,525만 원의 100%이므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총 급여액1)

    1억 원

     

    근로소득공제2)

    1,457만 원

     

    근로소득금액

    8,525만 원

    1)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옆으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500만 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40%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15%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2%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1,000만원 이하

    1,000만 원 X 15%

    =150만 원
     

    1,000만원 초과

    (5,000 - 1,000)만 원 X 30%

    =1,2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액

    1,350만 원

    • 기부금 1,000만 원 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