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는 기부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 뜻을 사회에 전하는 일입니다.
귀하의 평생이 숙명의 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통해 숙명인이 세계 속에 당당한 이름을 펼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다시 숙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증을 통해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 3자나 공익법인에 유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증에는 민법에서 정한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통해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금융기관의 유언대응신탁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공익법인으로 지정
피상속인이 유증을 통해 유산을 기부한 경우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 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