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꽃라운지

    세제혜택

    개인(사업자) 경우

    Q. ㈜숙명상사 대표 K씨(개인사업자)는 연간 총 수입액이 1억 8천만 원, 비용이 3천만 원입니다. K씨가 숙명여자대학교에 3천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인가요?

    A. 1,0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원 절세)

    • 기부인정 한도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사업소득금액 1억 5,000만 원의 100%이므로, 기부금액 3,000만 원은 전액 공제 대상

    총 수입 금액

    18,000만 원

     

    필요경비

    3,000만 원

     

    사업소득금액

    1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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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36만 원 + (사업소득금액 15,000 - 8,800)만 원 X 35% 3,706만 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36만 원 + {(사업소득금액 15,000 - 기부금 3,000)만 원 - 8,800만 원} X 35% 2,656만 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 - ②) 1,050만 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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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42%
    10억 원 초과 45%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