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상사 대표 K씨(개인사업자)는 연간 총 수입액이 1억 8천만 원, 비용이 3천만 원입니다. K씨가 숙명여자대학교에 3천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인가요?
A. 1,0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원 절세)
총 수입 금액
18,000만 원
필요경비
3,000만 원
사업소득금액
1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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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산식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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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36만 원 + (사업소득금액 15,000 - 8,800)만 원 X 35% | 3,706만 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36만 원 + {(사업소득금액 15,000 - 기부금 3,000)만 원 - 8,800만 원} X 35% | 2,656만 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 - ②) | 1,050만 원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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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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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42%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5% |